안녕하세요,
실무에 꼭 필요한 세무 해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공급시기 판단 착오”**에 대한 실전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검수조건부 판매에 대해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계장비처럼 납품과 검수가 분리된 거래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계약 조건이 세무상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점검해보시죠.
조세심판원(결정일: 2024.02.08)은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 재화의 인도일이 아닌 검수 완료일이 공급시기라는 국세청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납세자는 "인도 기준 신고는 일반적"이라며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계약 조건과 세법상 ‘조건 성취’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01.15
A사와 B사는 기계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계약서에는 **"검수 완료 후 인수 확정"**이라는 조항이 명시됨.
2023.03.01
A사는 장비를 B사에 물리적으로 인도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2023.04.01
B사는 시운전 및 검수 완료 후, 최종 인수 확정. (계약상 조건 성취일)
계약상 “검수 완료 후 인수 확정”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함
반면 국세청은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가산세를 부과함
“장비는 3월 1일 인도 후 사용이 가능했고, 일반적인 거래처럼 인도 기준으로 신고했다.
검수조건이 공급시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몰랐으며,
단순한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공급시기 판단은 계약서 조건에 크게 좌우되며, ‘검수조건부 공급’은 일반적인 인도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특히 공개 예규가 있는 사안은 착오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면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A사는 검수조건부 계약임에도 인도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했고, 이는 명백한 착오다.
이미 공표된 예규에 따라 검수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삼는 것이 세법 해석상 정확하며,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불가.”
(조심 2023중부1234 / 결정일: 2024.02.08)
본 건은 ‘검수조건부 판매’, 즉 조건부 공급에 해당
따라서 공급시기는 인도일(3.1)이 아닌, **조건이 성취된 4.1(검수 완료일)**로 봐야 함
납세자의 착오는 인정되지만, 예규는 공개된 행정해석이므로 가산세 면제는 불가
국세청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로 한다.
다만,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핵심 해석:
검수 완료 = 조건 성취 → 이 날이 공급시기
제21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핵심 해석:
검수조건부는 ‘기타 조건부 판매’로 분류됨 → 조건 성취일 적용
Q. 검수조건이 아니라 위탁판매인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판매 완료 시점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 인도일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장비 인도 후 바로 사용했지만, 계약엔 ‘검수 후 인수’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공급시기는 검수일인가요?
→ 예.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조건이 우선되므로, 검수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Q. 검수 없이도 쓸 수 있는 제품인데, 검수조항이 형식적으로만 들어갔어요.
→ 검수 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검수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공급시기는 검수 완료일로 해석됩니다.
Q. 예규를 몰랐어요. 가산세는 줄일 수 없나요?
→ 예규가 공개된 해석이라면 몰랐다고 해도 면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 소명을 통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면 경감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 마무리 Tip:
공급시기는 단순 날짜가 아닌, 계약 조건과 세법 규정 해석이 결합된 민감한 요소입니다.
특히 ‘조건부 공급’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세무팀과의 협의가 필수이며,
신고 전에 반드시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을 확인하세요!